[뉴스핌=김범준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8일 오전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신 구청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시스] |
신 구청장의 비방글 유포 및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관위원회와 민주당 대선캠프는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 구청장과 협조한 신모(59) 전 국정원 직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21일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지 50일만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했다.
게시한 허위 내용에는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고,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문재인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이었다",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비방글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해당 비방글 등 허위 사실이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과 다수의 1대 1 대화 등 총 1000여명에게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법 상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