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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발주 공사'로 바닷물 침수 피해…옹진군·공사업체 공동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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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이 12일 옹진군의 해안 공사로 논이 침수된 농민에게 옹진군과 공사 업체가 42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2022년 10월 사리 기간 바닷물이 역류해 A씨 부부의 논이 염분으로 오염돼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다.
  • 법원은 공사 업체의 역류 가능성 미고려 과실과 옹진군의 수문 관리 소홀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발주한 해안 공사 중 논이 바닷물에 침수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관할 지자체와 공사 업체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농민인 A씨 부부가 인천시 옹진군과 공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옹진군과 공사 업체가 A씨 등에게 421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서 농사를 짓는 A씨 부부의 논은 2022년 10월 사리 기간 수위가 높아진 바닷물이 역류해 침수된 후 염분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다.

A씨 부부는 옹진군이 발주한 영흥도 해수욕장 수경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일부 수문이 철거되는 등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군과 공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공사 업체가 사리 기간 중 바닷물 역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한 과실로 토지 침수가 발생했다"며 "상당한 기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옹진군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시설인 수문을 철저히 관리해 바닷물 역류 피해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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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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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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