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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도입률 발전속도 세계 1위
결제 송금 투자 신용 전 영역 확산

[뉴스핌=황세원 기자] #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이모 씨는 최근 오랜만에 중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까지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

현지에서 본 중국인은 음식점은 물론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간단히 결제했고, 모바일 페이를 통해 배달 음식이나 차량공유 서비스를 익숙하게 이용했다. 젊은이들 사이에 식사 후 위챗 소액송금 서비스로 더치페이를 하는 모습은 아주 흔한 풍경이 됐다. 누군가 대표로 음식값을 지불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2~3초 만에 그 사람의 위챗 계정에 자신의 분담금을 보내는 식이다.

이씨의 중국인 친구 천(陳)씨는 “요즘 중국인은 가스비나 관리비도 위챗페이로 납부한다”며 “위챗 계정만 알면 작은 금액도 쉽게 송금할 수 있어 모바일로 용돈이나 축의금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중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 후진국’으로 인식됐지만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IT 신기술에 힘입어 금융산업과 대중의 소비활동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금융업 혁신의 주역인 ‘핀테크’는 금융업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며 산업 판도를 다시 짜고 있다.

실제 중국의 핀테크 발전 속도는 가히 놀라운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핀테크 이용자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5억여 명, 시장 규모는 12조위안(약 2030조원)대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5년간 25%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핀테크 활용 수준도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최근 국내 회계법인 EY한영의 글로벌 파트너사 EY가 발표한 ‘핀테크 도입지수 2017’에 따르면 중국의 핀테크 도입률은 69%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당당히 1위에 올랐다. 핀테크 종주국 영국은 42%로 3위에 올랐으며, 글로벌 IT강국 미국(33%)은 10위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한국은 32%로 전체 12위에 머물렀다.

중국의 핀테크는 크게 지급결제,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의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급결제 서비스가 핀테크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온라인 지급결제 비율이 65%에 달할 정도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지급결제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을 이뤘다.

실제 중국의 지급결제 시장은 제3자 결제 중심에서 모바일 결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支付寶, 즈푸바오)와 텐센트 텐페이(財付通, 차이푸퉁)가 제3자 결제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며 독과점 체제를 구축했다면, 최근에는 알리페이와 텐센트 웨이신즈푸(微信支付, 위챗페이)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새로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알리바바의 우위가 뚜렷했지만 최근 텐센트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판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위챗페이는 모회사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 위챗)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위챗 이용자는 9억여 명으로 이 중 월평균 한 번 이상 위챗페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60% 이상이다.

최근 중국 핀테크는 지급결제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재테크, 자금조달, 보험, 신용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선두기업은 알리바바 산하의 마이진푸(螞蟻金服, 앤트파이낸셜)다. '개미'이기를 자처한 앤트파이낸셜(螞蟻는 중국어로 개미를 뜻함)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스타트업 및 개인소비자 등에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대한 잠재 수요를 충족시켰다.

앤트파이낸셜은 매번 혁신적인 핀테크 모델을 선보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표적인 플랫폼이 바로 위어바오(余額寶, 온라인 MMF)다. 2013년 6월 출범한 위어바오는 알리페이 계정에 남아 있는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신개념 재테크 모델을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 4월에는 운용자산 1656억달러(약 190조원)로 JP모간의 미국 정부 MMF를 제치고 글로벌 최대 MMF로 부상했다.

즈마신융(芝麻信用, 즈마신용)도 앤트파이낸셜의 대표적인 혁신 핀테크 플랫폼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기업에 평점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즈마신용은 이용자의 온라인 쇼핑몰 결제 내역, 신용카드 대금 연체 여부, 통신비 등 각종 요금 납부 내역, 모바일 결제 내역 및 재테크 상품 가입 현황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신용등급을 자체 평가한 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즈마신용은 기존에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도 일정 수준 이상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끈다. 예컨대 즈마신용 평점 750점 이상 이용자는 유럽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650점 이상 고객은 공유 자전거 대여 시 보증금이 면제된다.

현지 업계 한 전문가는 “즈마신용 사업 모델은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도를 올리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며 “앤트파이낸셜의 지급결제 플랫폼 알리페이가 이용자 충성도를 높이고 업계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는 즈마신용의 공헌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때 중국 핀테크 업계 새로운 주역으로 꼽혔던 P2P 금융은 부실 플랫폼 난립 및 투기행위 급증으로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중국의 P2P 금융은 초기만 해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소비금융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며 폭발적 성장기를 맞았으나 최근 몇 년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며 당국의 집중 규제 대상이 됐다.

일반적으로 P2P 금융은 대출자와 대여자를 연결해주는 사업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P2P 금융은 관련업체가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개발 업체에 빌려주는 등 단순 중개업체 이상의 역할을 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중국 대표 P2P 업체이자 세계 최대 P2P 대출업체인 루진쒀(陸金所, 루팍스)가 기존 주력사업인 P2P 금융 업무에서 벗어나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변신한 것도 업계의 어두운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P2P 금융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은 “최근 P2P 금융은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대출 거래액이 증가하는 등 구조 재편에 따른 활성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업계 성장세가 꺾였다고는 하나 P2P 금융의 잠재 수요는 여전히 방대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어 "P2P 금융은 핀테크를 구성하는 중요 분야 중 하나”라며 "향후 중국 핀테크 시장은 P2P 금융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황금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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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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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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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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