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8.2 부동산 대책'에 반하는 편법 대출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담대,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서민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