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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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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진지오텍 인수 재무적 리스크 일부러 무시 아니다"
협력업체에 친인척 취업시켜 이득 '배임수재' 혐의도 무죄
정준양 "무죄 기쁘지만, 포스코 부패 혐의 벗어나 기쁘다"

[뉴스핌=심하늬 기자]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1심 또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보고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정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에 관한 재무적 리스크를 일부러 무시하고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을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척이 취득한 이익을 정 전 회장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포스코 내부 규정상 인수를 제안하고 추진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업설명자료를 받아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자문사 및 내부에서 지적받은 성진지오텍의 재무·영업적 리스크를 무시하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정 전 회장은 "제가 무죄를 받은 것도 기쁘지만 포스코가 부패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및 뇌물공여'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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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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