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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직원 어떻게 관리할거냐?” 인권위, 우체국시설관리단 女관리직 채용차별 개선 권고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0:30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양성균형 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체국시설관리단 한 사업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김모(여·57세)씨는 지난 2015년 7월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다.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으로부터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결국 김씨는 미화감독에 채용되지 못했다.

이에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지회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면서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감독 역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소 기술·경비직 등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는 소장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최종 선별하기 위한 일반적인 면접평가"라며 "김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시킨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감독 채용공고에서 미화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한 것과 다르게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미화감독으로 채용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봤다.

또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 모두 남성으로 채용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사업소장과 미화감독 등 현장관리자가 모두 남성인 것은 우연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면접관의 '여자로서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는 질문은 남성이 현장관리자를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사사례 재발방지 권고로는 남성 위주의 관리직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진정인(우체국시설관리단)에게 적극적인 양성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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