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6.4%↑..고소득자·대기업 '핀셋증세'
기업, 속도전에 피로감.."기업육성·지원 병행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초고소득자 약 9만명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까지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춧돌 놓기로 압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새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첫 작업은 최저임금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해 1시간당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16.4%로 역대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예고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소득주도성장 방안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민간으로 확대한다.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 세금도 손봤다.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먼저 고소득자 약 9만3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올릴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과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을 각각 2%p(포인트) 올렸다.
대기업 법인세도 증세 대상이다.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2016년 신고 기준으로 대기업 129곳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추가로 걷은 세금 약 5조5000억원을 아동수당,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확대 등의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국민 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인식 때문이다. 낙수효과를 기대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했지만 가계 비중은 감소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제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겠다"며 "가계의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는 국민경제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나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민간 기업의 피로감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직격탄이다. 급한 대로 내년 3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라갈 전망이다.
재정을 활용한 정부 주도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민간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뒷전이라는 비판도 극복해야 한다. 결국은 기업이 고용과 투자 확대 열쇠를 쥐고 있어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규제를 풀어서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서 일자리를 만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