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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박삼구案 수용키로

기사입력 : 2017년07월26일 17:31

최종수정 : 2017년07월26일 17:31

사용요율 0.5%, 20년 의무사용…"매각 종결이 최선의 선택"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시한 상표사용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진행중인 매각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26일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박 회장의 상표사용 조건(연매출 0.5%의 사용요율, 20년 의무사용)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측은 "본건 매각의 목적은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라며 "금호타이어가 국가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각 종결이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협력업체 유지, 지역사회 발전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사진=산업은행>

만약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의 지원 여력이 소진되는 등 금호타이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채권단은 지난 2010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이후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했다. 또 채권 회수조치 없이 신규자금 및 회사 수익 전액을 중국사업 정상화와 중앙연구소·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 등에 투입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8년여간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행했다"며 "이번 매각이 무산된다면 채권단은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지원 여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다만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제시했던 상표사용 조건(사용요율 0.2%, 의무사용 5년)과 박 회장의 조건 간 차이를 고려해 사용료 차액을 매년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료 차액의 일부분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 일시에 금호타이어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호타이어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각 채권은행의 최종 입장을 오는 28일까지 받은 뒤 결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해 수용 의사를 타진한다.

이번 안건이 오는 28일 결의될 경우 주식매매계약상 상표사용 관련 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만큼, 채권단은 후속 매각 절차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다.

결의 이후 곧바로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 신청을 한 뒤, 채권단이 보유한 기존채권에 대한 5년 만기연장도 추진한다.

채권단 측은 "향후 거래 종결을 위해 주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매각을 마무리 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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