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무부는 26일 검찰 고위직 승진 및 전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전일 문무일 새 검찰총장 임명 후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인사위 결과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명 직후 문 총장은 취임식을 통해 “이제는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총장은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
현재 고검장급 8자리 중 5자리가 공석이다. 법무연수원장과 서울·부산·대구·광주 고검장 자리로,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 후배(19~20기)들이 승진할 전망이다.
검사장급에선 서울동부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인천지검장·창원지검장·대검 공안 부장·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승진한 상황에서 동기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본격화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장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제외하도록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실·국장 8개 자리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 하나만 남게 됐다. 비(非)검사 출신이 최대 7개 자리로 갈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