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구 중 비흡연 가구 74% 층간흡연 피해
최근 2년 층간흡연 민원 762건, 층간소음의 1.5배
금연아파트, 공동구역 규제…집안흡연 규제 불가
“제도 마련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배려 확산돼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경기 성남에 사는 한 여성 직장인은 아침마다 스트레스에 휩싸인다.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안내판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으로도 화장실 흡연 자제 요청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이웃간 다툼으로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떠올라 직접 내려가 따지지도 못했다. 답답한 마음에 매일 밤 화장실 환풍기를 틀어놓고 잔다.
서울 강남 한 아파트에서 사는 50대 주부도 ‘층간 흡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베란다로 올라오는 담배연기 때문이다. 처음엔 아랫층에 점잖게 항의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최근 크게 한바탕 치뤘다.
아랫집은 ‘내 집에서 내 돈 주고 산 담배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하고 있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층간 흡연’에 고통받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구 중 비흡연 가구 74%가 간접흡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으로부터의 원치 않은 간접흡연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 제기된 민원 조사한 결과 ‘층간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726건으로 ‘층간소음’ 민원 517건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이같은 민원은 특히 여름철에 집중된다. 여름에 창문 열고 지내는 시간 많아 겨울보다 여름에 층간흡연 갈등이 많은 것이다.
또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쾌적한 삶은 원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층간 흡연 갈등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간접흡연자들은 자칫 담배에 대한 혐오, 흡연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 이웃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처럼 층간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해결 방법을 법제화 하려는 시도 계속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 동의 있으면 ‘금연아파트’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170곳이 지정되기도 했으나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 구역에 한해서 금연구역 지정돼 집 안에서의 흡연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지적됐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또 입주민은 관리 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흡연 사실 여부를 확인해 금지구역에서의 흡연을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간접흡연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람들이 미세먼지·황사 등을 겪으면서 쾌적한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이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해 주변 흡연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층간흡연’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배려, 간접흡연 피해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