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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흔들리는 검찰 인사…검찰 떠난 검사, 갈 곳은 '개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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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바뀌는 검찰 인사 기준…내부선 피해 속출
로펌·기업 모두 '신중'…검사 출신 설 자리 좁아졌다는 평가
"많은 검사가 로펌·기업 영입되는 것보다 개업하는 그림을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권 교체마다 이어지는 검찰 인사의 편향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년간 친정부·비정부 구분해 단행되는 인사로 일부 검사가 피해를 봤으며, 검찰 이탈 또한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정권 따라 검찰 인사가 흔들릴 경우 앞으로도 검찰 이탈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서는 검사 영입에 열을 올리던 주요 로펌과 기업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관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시대가 오면서, 떠밀리다시피 검찰을 떠나게 된 검사들의 '개업 열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찍히면 끝"…정권 내내 이어지는 인사 낙인

최근 몇 년간 검찰 인사는 정치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 모두 '편 가르기'식 인사가 단행됐고, 이 과정에서 일부 검사에게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져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다.

이같은 인사의 공통된 문제는 이들이 정부가 유지되는 내내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거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인연이 있던 검사가, 윤석열정부에선 반대로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된 검사가 한직으로 내몰렸다.

문재인정부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정부에선 최근 서울고검장으로 취임한 구자현 고검장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이같은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 정부가 기수에서 손에 꼽히는 실력 있는 검사를 중용하기도 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를 철저하게 배제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재명정부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려다 보니 기수에서 성적이 좋은 검사 대신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조용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먼저 승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각 기수에서 특수·기획 등 소위 '코스'를 밟아온 검사들이 자연스럽게 중용된 경우가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들이 전 정부의 혜택을 받은 것처럼 낙인찍혀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통은 한번 승진이 누락됐거나 한직으로 밀렸다고 해서 검찰을 떠나지 않고, 조직에서 내 미래가 있는가를 우선 보게 된다"며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 번 찍힌 낙인은 정부 내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의 기조나 규모에 따라 추가 이탈의 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갈 곳 잃은 옛 에이스들…선제적 퇴로 모색도 쉽지 않아

검찰을 떠난 검사의 '제2의 인생 설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 검사에 대한 선호도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탓이다.

과거 전관예우가 강했던 시절에는 고위직 출신 검사나 기수 에이스를 '모셔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사 출신의 위상이 높았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로펌에선 검찰 대신 경찰 출신 변호사 선호도가 높아졌고, 검사장 출신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 취업 제한도 있어 대형 로펌 직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 출신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최근 검사들이 로펌에 '역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존 로펌에 있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 동료 검사를 로펌으로 영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역으로 현직 검사들이 선후배, 동기 변호사를 통해 로펌 분위기나 대우·역할 등을 파악하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으로 넘어가는 검사도 이전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전 정부에서 중용된 이력이 영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수년간 사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법무팀이 보강됐고, 법적 대응을 할 노하우도 충분히 쌓였다'며 "다른 기업들도 결원이 생기는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검사 출신을 영입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검사 개인의 능력이나 평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제 기업의 검사 영입은 정무적 판단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 정부가 검찰개혁 등 문제로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거나 현 정부에서 인사가 배제된 검사를 영입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대형 로펌의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 더 이상 과거처럼 검사를 향한 공격적인 영입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긴 어렵다"며 "결국 많은 검사가 로펌·기업에 영입되는 것보다는 개업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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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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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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