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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업계 "벤처투자 위축 주범 '우선손실충당' 관행 뿌리 뽑아야"

기사입력 : 2017년06월27일 14:12

최종수정 : 2017년06월27일 14:12

2017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자간담회서 주장


[뉴스핌=김지완 기자] 벤처캐피탈업계가 법령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 벤처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 '우선손실충당'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장일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대외협력팀 팀장이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7년 벤처캐피탈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우선손실충당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

장일훈 한국벤처캐피탈협회대외협력팀장은 27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조합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GP)만 투자기업 손실을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 제도는 지난 2000년에 이미 우선손실충당 법조항이 사라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남아 벤처캐피탈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손실충당 제도는 1986년 5월 창업지원법 제정 당시 벤처투자의 실패를 보완하고 민간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정부나 업무집행조합원에 한해 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들에게 충담금 부담을 지우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조합의 성과 및 손실을 조합원간 균등하게 분배하는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해 지난 2000년 1월 창업법이 개정되며 삭제됐었다.

문제는 법 조항이 사라졌지만 관련제도는 여전히 벤처투자의 관행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장 팀장은 "소위 빅3 기관투자가로 불리는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우세한 협상력을 앞세워 GP의 우선손실충당을 공공연하게 요구한다"면서 "예컨대 1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에서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GP가 3억원의 초기손실을 먼저 책임지고, 나머지 7억원은 출자자(LP)이 부담을 나누는 방식이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선 일종의 헤지 방법이 되는 셈"이라 했다.

실제로 27일 기준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출자한 전체 132개 조합 중 63.6%인 84개 조합이 우선손실충당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관행으로 투자조합내 GP출자액이 기형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일훈 팀장은 "창업법령상 GP 최소출자한도는 1%에 불과하다"면서도 "우선손실충당 관행화로 GP 출자액은 전체GP 출자액이 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P의 자본금 대비 조합출자액 비중은 무려 120%를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우선손실충당 비중은 자본금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선손실충당 요구가 창투사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신규 투자조합 결성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장 팀장은 "자본시장법에 '투자기업의 성과와 손실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조항 1줄만 넣으면 완전히 해결될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GP가 빅3로 불리는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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