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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배치한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3:33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3:33

서울교육청, '학폭 전담 변호사' 지원청 배치…관련 법 개정 촉구
무리한 경쟁 유발하는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요구

[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문제 해결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 이하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김해경, 이하 전교조)와 함께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각급 학교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변호사 배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를 위해 교육부에 관련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청의 요구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가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 노력을 기울인 후, 법적 문제 발생시 교육지원청 전담팀에서 해결하게 된다. 해당 전담팀은 변호사, 상담교사, 학교폭력담당 경찰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법 개정에 요구에 앞서 한시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두고 학폭위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과 교총,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울러 학교단위책임 경영제를 통한 학교자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선 기자 yooksa@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해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수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사업 운영을 지양하고 70%에 달하는 위임 사무를 자치 사무로 전환,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역시 지역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학교 운영권을 이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의 임명권 역시 교육감이 가져야 한다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학교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교육거버넌스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또 정부에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금 제도는 공정 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대, 동기 부여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성과 평가가 어려운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불론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이 나서 교육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새 정부가 학교 현장의 이같은 요구를 적극 수용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열어가는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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