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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바이오]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中 바이오, 10년내 못따라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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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CMOㆍCDO로 사업 확장.."베링거인겔하임ㆍ론자와 경쟁"
"중국 바이오는 경쟁상대 아냐..신약개발 계획은 아직"
"기업 홀로 사업 못해…해외기업 유치-전문인력 양산 필요"

[샌디에고=뉴스핌 박미리 기자] "베링거인겔하임과 론자의 부스(2017 바이오USA)를 보니 (회사에)신약이 많은데도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위탁생산), 디벨롭(Develop) 서비스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고 하얏트 리젠시 라홀라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영역을 CMO에서 소규모 CMO, CDO(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공정개발 대행)로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언급한 베링거인겔하임과 론자는 의약품 생산공정 개발부터 제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제약사의 대표주자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대규모 생산설비 중심의 CMO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1~1만5000리터 이상의 생산설비를 가진 회사는 베링거인겔하임, 론자, 삼성바이오로직스 3곳 뿐이다.

1000~2000리터 수준의 소규모 CMO 분야에는 수십개의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쟁력있는 대규모 CMO 사업에서 입지를 넓히고, 소규모 CMO와 CDO으로 각각 사업영역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부터 임상용 제품을 소량 생산할 수 있도록 제2공장에 1000ℓ짜리 바이오리액터 두기를 추가 설치했고, 세포주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했다.

글로벌 경쟁사들의 견제, 후발주자라는 한계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양사업 진출에 대한 전망을 밝게 봤다.

김 사장은 "소규모 CMO와 CDO를 추가하면서 베링거인겔하임, 론자 등이 경쟁감을 느낀다"며 "글로벌 제약사들의 견제는 있지만 디벨롭(CDO) 사업은 수십개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도 "많은 회사들이 우리가 이런쪽(CDO)을 시작한다니까 활발히 문의가 오고 있다"며 "7년간 축적한 것이 있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사장은 삼성그룹의 신약 개발에 대한 질문에는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몇 년 동안 검토했지만 아직 확고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만한 부분을 못찾았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어떤 분야로 나갈 것이냐, 어떻게 개발비용과 기간을 줄일 것인가, 어떻게 경쟁력있는 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나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확신이 서는 해법을 못찾았다"며 "빠른 시간 내 CMO,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더 큰 그림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바이오산업에서 입지가 강해진 중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사업의 경쟁상대가 되겠냐는 질문에는 "언젠가는 위협이 되겠지만 적어도 10년 내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중국에 CMO 기업이 7~8곳이 있는데 이들의 플랜트 규모는 현재 1000ℓ~2000ℓ에 불과하다. 김 사장은 공정이 어려운 대규모 플랜트는 단기간 내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미국 FDA와 유럽 EMA로부터 품질 허가를 받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국내 바이오회사로서 고충, 바라는 점도 털어놨다. 그는 "대규모 사업은 기업이 홀로 할수 있지 않다"며 "현재 CMO와 바이오시밀러 연관사업에서 필요한 원료, 부품 등을 100%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 유럽의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해 한국 내 바이오 벨류체인이 완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제약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트레이닝된 인력이 없다"며 "유망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감당할수 있는 인력 양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이오제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와 대학의 협력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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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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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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