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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야심작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기사입력 : 2017년06월16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6월16일 16:43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 의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후속조치 방안은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당초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미적용 △현재 진행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 △평가 제외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6년12월)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7년1월)도 함께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나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월급을 올려주는 호봉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흔히 말하는 ‘연봉 인센티브제‘다. 전체 직원의 연봉 총량을 100%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30%를 성과급으로 책정하고 연공서열을 같아도 성과별 차등을 둬 최고와 최저등급이 다른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다.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해 9월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현재 국내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120개가 성과연봉제를 지난해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직장’이라 일컬어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업무별로 공공의 이익 범위와 난이도를 일률적인 잣대로 잴 수 없는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이익 추구가 목표인 일반 사기업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부정적 시각도 많았다.

문제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 같은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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