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 24차 공판서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증언
[뉴스핌=김겨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안을 잠정 결정했을 때 청와대에서 발표를 미루라고 지시한 것은 삼성 입장 때문이 아니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5인에 대한 2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 행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공정위로부터 삼성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 1000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다.
그러자 최상목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공정위가 이 내용을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처분 계획과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인 행정관은 이날 "삼성물산 주식 1000주를 매각해야한다는 발표를 공정위가 갑자기 하면 시장 충격으로 인한 주주 손해가 예상됐다"며 "청와대도 이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삼성에 통보 여부보다 시장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며 "문서로 이를 삼성 측에 전달하면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삼성이 '블록 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이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삼성 입장에 대해 특별히 관심 가진적이 있나"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인 행정관은 공정위 소속으로, 청와대에 파견을 나간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와 관련 내용을 조율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청와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처분해야하는 주식 수가 1000만주가 아닌 500만주로 결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라며 "청와대의 관심은 오로지 주주가 받을 충격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처분 주식 수와 관련된 청탁이나 대가 합의가 있었냐는 것"이라며 "(인 행정관의 증언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전혀 입증되지 못했으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