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독립적으로 삼성물산 처분 주식 규모 결정"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22차 공판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비서관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이었던 6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금융 관련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을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
이날 주요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삼성의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연결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초 공정위는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1안)를 처분하라고 위원장 결재까지 마쳤으나, 이를 다시 500만주(2안) 처분으로 번복한 바 있다. 1안을 2안으로 번복한 것은 삼성의 로비 때문이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나 삼성의 개입은 물론 입장 전달도 없었다"면서 "행정적으로 통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당시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경우 시장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이때 1000만주라는 주식 규모는 단순한 계산 착오였고, 공정위 내부에서 900만주와 500만주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었다.
그는 "안 전 수석에게 공정위 내부 이견과 각각의 장단점을 보고했더니 안 전 수석이 500만주가 낫겠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이를 공정위에 전달하지는 않았고 현안 모니터링 차원에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부위원장이 500만주 처분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얘기해 소신대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주식 처분 규모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안 전 수석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에 대해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공정위의 판단 과정에서 안종범이나 청와대의 영향력은 없었고 삼성에 도움을 주라고 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시 어떤 청탁이나 합병 관련 얘기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