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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가습기 피해, 사과발언 검토"…법원은 피해업체 책임 인정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6:18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6:18

[뉴스핌=황유미 기자]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사과발언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6년만에 피해업체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존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함께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는 2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옥시 측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위해 최종보고서에 특정 실험 결과를 제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수뢰후 부정처사와 증거 위조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제조사 세퓨가 손해배상금 총 3억69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23개월 영아 사망 위자료 3억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부친 임씨에 대한 위자료 1억원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친을 이유로 위자료의 2분의 1만 상속액으로 인정하는 한편 지연손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3억6920여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 피고인이었던 국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손배소는 지난 2014 8월 총 16명의 피해자 유족이 세퓨와 국가를 비롯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총 71억여원 규모의 소송이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임씨를 제외한 15명은 옥시 등 3개사와 합의해 소를 취하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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