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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진상조사' 지시한 문 대통령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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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배치 결정의 폐쇄성 문제 해결"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면담서 '국내적 조치'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 비공개로 한국에 들어온 4기의 발사대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속내는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31일 한국을 방문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의 청와대 면담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속마음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

정치권과 외교안보분야 관가에서는 전날 문 대통령이 4기의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놓고 국방부의 보고누락을 계기로 방산비리 등 군 내부의 적폐청산을 통해 국방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드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더빈 원내총무와의 면담에서 공개한 사드 진상조사 지시의 가장 큰 목적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폐쇄성과 기형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 의혹 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더빈 원내총무가 "한국 도착 즉시 사드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한 한국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듣고 싶다"고 설명을 요청하자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이것이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대해 효용성은 있는 것인지, 효용성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빈 총무가 "사드가 주한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 말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방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 영향 평가이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빈 총무는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미 의회 상원 동료들에게 대통령의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며 "환경적 우려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면서 한국 기업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화제를 중국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좋아진 듯하나 중국의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이러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모호성과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의도적 생략 등은 지난해 한미 양국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 상원의 야당 원내총무를 상대로 한국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드 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하면서 기형적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비공개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회피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혹이 있는 거로 알려졌다"며 "연관성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부터 40분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더빈 원내총무를 면담했다고 전했다.

◆ "방미 때 6·25 참전기념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더빈 원내총무 형님 기억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일행과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먼저 "더빈 원내총무님의 두 형님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라고 들었는데, 한국과 인연이 각별한 총무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더빈 총무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의 두 형님이 해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저는 그 당시 어린아이였지만 기억이 생생하다"며 "우리 가족은 한국 전쟁 관련 소식을 들으며 살았고, 그런 우리 가족은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늘 저는 미국 의회 내의 한국 관련한 논의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의 지속적인 실험과 발표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UN결의안 위반은 국제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빈 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놀라운 일을 했는데, 미 상원의원 전원을 초청하여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새로운 전략'으로 바꿀 것을 선언한 것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나도 다르지 않다.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이다. 이것을 단숨에 이루기는 쉽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과정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하며,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더빈 총무가 "지난 수개월간 중국에 어떤 변화, 즉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여러 느낌이나 징후들로 볼 때, 중국이 과거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노력도 작용한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이해와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더빈 총무는 "바쁘신데 장시간 감사한다. 총리 인준을 축하한다. 대통령님의 방미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방미일정 협의에 따라서 6·25 참전기념비 참배와 헌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인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할 예정"이라며 "총무님의 두 분 형님의 한국전 참전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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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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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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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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