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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사드 비용 미국이 낸다…한미FTA 종합적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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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사드는 미국의 무기, 사용도 미국이 한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돼 있는 문제가 한국이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비해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뉴시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다.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 그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돼 있다"며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용도 미국이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사드 비용 재협상과 관련해선 "아직 완전 배치도 안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냐"며 "미국도 (이를) 물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후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에서 한미 간 기존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한 후 다음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며 기존 사드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확산됐다.

황 대행은 "(사드를 배치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한·미 공동실무단을 만들어 몇 달 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분담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재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나"라며 "(미국에서)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으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무기체계의 전개를 위한 부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무기체계 자체는 미국에서 도입해 운영한다고 돼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공동실무단이 협의해서 별도의 명확한 합의서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미국도 같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재협상을 언급한 맥마스터 보좌관 발언에 대해선 "정말 IF(만약) 전제 달아져 있는 것은 이프 조건이고. 기존 합의는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폭스 뉴스도 제목을 보면 제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우리가 자꾸 과잉반응을 하면 우리만 취약해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나 설득 과정 없이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했다는 지적에는 "사드는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체계"라며 "무기체계 배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느 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드의 앞단계가 패트리엇인데 패트리엇 배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라며 "애초 전임 한미연합사령관이 말을 꺼냈고,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으니 사후에 큰 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이 두 차례 있었고 미사일 발사가 24번 있었는데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연합사령관의 이야기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사전적 협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후적 보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이다. 그런 한계가 있는 업무였다"고 말했다.

◆ "한미FTA 재협상 대비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FTA에 있어서도 그동안 (수출 부분에서) 경제적 이익 봤지만, 다른 부분에선 또 미국에 기여한 바가 많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선거할 때부터 재협상 얘기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의 표명 시점을 묻는 질문에 "가급적 빨리할 생각"이라며 "빨리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이 망가지는 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할 부분이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총리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며 "지금까지 워낙 위중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세월호 참사일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기록물을 국가기록보전소(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은폐 의혹이 있다면) 국회가 의결하면 봉인된 기록 볼 수 있다. 물론 의결요건은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에서의 결정 방법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공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되는 길도 있다"며 "왜 제가 증거인멸을 뭐하러 하겠나. 법조인 출신은 불법을 고의적으로 하는 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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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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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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