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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용 논란 진실은?…합의했다지만 한국이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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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콘트롤타워 '진화용' 전화통화가 오히려 논란 부채질
맥마스터 "기존 협정은 재협상 이전까지 유효"…"진의 파악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둘러싸고 한국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안보 콘트롤타워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핫라인을 가동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통화 후 해석을 놓고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허버트 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P/뉴시스>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뜻이었다는 발언이다.

전날 청와대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과 이날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 협의를 가졌다"며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부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란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장비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사드 비용 관련)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도 인용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는 '재협상'의 'ㅈ'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일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간 간 통화 해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4.30)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이 김 실장과의 통화에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재협상 문제를 직접 언급했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 그 같은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외국 정부와의 통화 내용은 개요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발언 등은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발표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건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짜리"라고 밝혀 사드 청구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백악관은 청와대 입장과 관계 없이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양국 간 기존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간 기존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 측에 사드 비용을 전가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지난해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사드 배치 관련 약정서를 수정하는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배치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관한 특별협정(SMA)에 의해 미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열어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2014년 9차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 간 협상은 2018년까지 완료된 상태다. 다음 협정 체결 시점은 2019년이며 내년부터 협상이 시작된다. 올해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9500억원이다.

청와대도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김관실 안보실장은 지난해 7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운용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양국 간 합의는 명확한 것"이라며 "이를 모를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가 백악관에서 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미국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정확한 진의와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비용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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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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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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