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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우미' 동아제약에 드리운 리베이트 그림자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6:59

최종수정 : 2017년06월01일 16:59

1년새 검찰 수사만 3차례…한달새 임직원 8명 구속
혁신형 제약사 취소 가능성..약가 우대 등 혜택도 위기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2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박미리 기자] 드링크제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혐의에 휩싸이면서, 추후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사'에서도 퇴출될 위기에 내몰렸다. 혁신형 제약사에서 제외되면 약가 결정 시 우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31일 제약업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최근의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면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박탈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형 제약사 인증은 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당 제약사에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취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병원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최근 동아에스티 전 영업본부장 두 명을 구속했다. 의약품 영업을 총괄했던 이들은 2012년부터 병원 관계자에게 400여차례에 걸쳐 33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도매상, 병원관계자 등과 사전 계획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 청구, 거액의 리베이트를 마련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초 부산지역에서 적발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발단이 된 뒤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5월과 7월, 올해 3월까지 1년도 안돼 동아제약 본사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4월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을 압수수색했고, 5월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직원 6명도 구속했다. 5월 한달만 전현직 임직원이 8명이나 구속된 상황이다.

▲ 3년 만에 다시 딴 '혁신형 제약사' 허공으로? 

혁신형 제약사는 연구개발 투자 조건을 충족한 제약사에 보건복지부가 주는 인증이다. 2013년부터 시행돼 현재 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등 45개사가 혁신형 제약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안국약품, 동국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로 제외되면서 종전 47개사에서 2곳 줄었다. 다만 안국약품은 인증을 자진 반납했고, 동국제약은 취소 결정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사'는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은 5% 이상, 1000억원 미만은 7%(또는 연 50억원)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혁신형 제약사가 된 회사들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 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아제약은 2013년 혁신형 제약사에서 제외됐다 지난해부터 다시(동아에스티로 받음) 포함된 전적이 있다. 과거 제외된 것은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에 전문의약품은 동아에스티, 일반의약품은 동아제약이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증을 자진 반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박탈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혁신형 제약사 중 일정 규모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인증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증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내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부과 횟수가 3회를 넘길 경우다. 

이 때 동아제약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3433차례에 걸쳐 44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부산지검 수사와 별개로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주도한 수사다. 이 결과는 지난해 말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 의사 89명에 50~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은 2012년에 벌어진 일로 동아에스티가 2016년 혁신형 제약사 인증을 받아, 인증취소 요건인 기간(과거 3년 내)과 불일치해 대상이 되지 않았다. 

잇단 검찰 수사로 현재 동아제약을 둘러싼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개혁 분위기가 조성돼있다"며 "부산지검에서도 동아제약 본사는 물론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것을 봤을때 동아제약에 상당히 좋지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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