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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 숨져서도 차별받는 기간제교사, 순직 불인정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1:07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1:07

단원고 故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3년간 처리거부
교육공무원법 교사라도 기간제교사는 민간 근로자
인권위, 세월호특별법 개정·인사처 개선 검토 권고

[뉴스핌=김기락 기자]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故 김초원·이지혜)의 순직 신청이 3년 동안 거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김 교사와 이 교사가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교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침몰된 세월호 4층 객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김 교사와 이 교사는 2014년 단원고에서 각각 화학, 국어를 가르치며 담임도 맡았다.

참사 후, 6월 12일 유족들은 두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 임용된 교원 자격으로 근무 중 숨졌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며 단원고와 도교육청을 통해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했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같은달 23일 “두 교사의 법적 지위가 민간 근로자여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인사혁신처와 같은 입장이다. 유족들은 지난해 3월2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했다. 공단은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 임용된 교사라도 기간제일 경우, 공무원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지난해 6월28일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유족 외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도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간제 교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연합회 기자회견 다음날인 31일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방법이 없어 순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장에게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에 기간제 교사의 공무상 사망 시 신분 차별 소지 가능성을 지적,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관련법 때문에 순직 처리를 못하는 만큼, 관련 부처의 조속한 법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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