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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제윤 "트럼프, 양자협상 통해 환율 ·관세 압박할 것"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12:53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12:53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강연 전문이다.

신제윤 국제금융협력대사(전 금융위원장)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금융규제 트렌드와 전망>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트럼프정부에서 금융규제가 어떻게 갈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한다

먼저 ▲최근 금융규제의 동향 ▲그동안 입법화됐던 프랭크법(Dodd-Frank Act.) ▲프랭크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화당 정부의 초이스 금융규제(CHOICE Act.)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순서로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금융규제에 대한 관심은 미국 월가에서 시작됐다. 미국 금융규제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금융 산업 변화 전망에 대한 중요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때부터 프랭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에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16일 당시 대선공약집을 보면 프랭크법을 폐지하겠다고 맨 위에 적었다.

지난 2016년엔 지금의 프랭크법이 서민들에 대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고있어 새로운 직장 및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방해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후 2017년 1월 30일에는 더 격한 어조로, "도트프랭크법은 재난이다"라는 정도로 비판했다. 그 결과로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내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재무부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6월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는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 7개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을 마련했다.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은 2번(납세자 지원 은행 구제 방지; prevent taxpayer-funded bailouts)이다. 빨간 글씨로 표현한 부분인 5번(국제 금융규제 협상 및 회의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advance American interest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negotiations and meetings)과 6번(효율적인 규제 신설; make regulation efficient), 7번(공공부문 신뢰성 회복; restore public accountability)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2번은 납세자를 구제하는 은행 구제(Bailout)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5번은 미국의 금융규제가 글로벌 규제에 적용되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6번은 규제는 효율 및 효과적이어야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고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7번은 금융감독 당국의 공공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의 재편을 의미하기도한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규제완화 공약이 월가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은행주들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프랭크법을 폐지할 경우 규제완화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프랭크 규제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마찰비용 및 순응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한다. 규제를 25% 완화하면 수익성이 6% 상승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있다.

프랭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국과 글로벌 금융규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봐야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G20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금융규제는 여러 변형 과정을 거쳐왔다.

첫번째 변화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 Steagall Act.)다.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으로, 상업은행은 증권에 대한 투자 등 자본시장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투자은행은 예금과 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전통적인 법이다. 글래스(Glass)는 이러한 입법안을 낸 사람이고 스티걸(Steagall)은 은행이 망했을때 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을 제안한 의원이다. 두 법을 합쳐서 1933년에 이 법이 탄생했다.

이러한 글래스-스티걸의 정신 즉 투자·상업은행 분리는 금융 자유화 바람에 힘입어 사실상 폐지 단계에 들어갔다. 그 후 1990년대에 탄생한 법이 일명 금융현대화법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되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서 사실상 겸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시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있던 시기였다.

두번째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사실상 레이건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당시 폴볼커 미 연준의장은 이 법을 매우 반대했다. 하지만 1999년 빌클린턴 정부들어 이 법이 제정됐고 금융의 대완화 시기가 시작됐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이 법은 2008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세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프랭크법이다. 이 법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GLP법이라는 규체체계를 강화했다. 또 글래스-스티걸법 폐지에 반대한 폴 볼커의 '볼커룰'을 적용받으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가 크게 제한됐다.

네번째는 여러 국제 금융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새로운 체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체제는 G20과 FSB를 통해서 금융규제 강화를 제기하게 된다.

다섯번째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다. 앞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대부분 금융규제의 틀이 합의됐고 2010년 서울 회의에선 이러한 틀이 합의에 이어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갖게된 것이다. 2010년에 서울에선 바젤3와 IMF의 쿼터개혁이 합의됐다.

그 당시 논의됐던 금융규제 강화는 사실상 G20의 여러 실무그룹을 통해 진행됐다. 첫번째 그룹은 FSB를 중심으로 BIS와 SSBs 등이고 두번째 그룹은 IMF와 세계 은행(World Bank) 등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다.

지난 G20 회의때 차관으로서 세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금융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면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세번째는 어떻게 하면 납세자의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잘 할 수있을까에 대한 논의다.

G20과 FSB를 통한 금융규제에 관해 설명하겠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시스템 리스크 관리 부족, 투명성 부족, 금융의 경기 순응성에 대한 대응 부족, 보상체계의 미흡, 국제기구의 대응 미흡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자본규제, 헤지펀드, 장외 파생상품, 보상체계, 회계기준 등 글로벌 차원의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고 합의됐다.

G20 차원에서 제안된 금융규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금융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접근 방법과 또 하나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잘 청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세번째는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G20과 FSB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현재 법률 및 규정으로 제정됐거나 제정이 시도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프랭크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0년 7월에 제정됐고 총 16개장, 2300페이지에 달한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프랭크 법이 G20과 FSB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몇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첫번째는 입법 과정에서 국제 기준보다 강한 기주을 도입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CP에 대한 규제는 프랭크 법이 더 강력하다. 두번째는 볼커룰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CFPB 등의 감독 권한을 더욱 강화한 부분이다. CP 규제를 보면 500억불 이상 자산 보유 은행은 자동으로 지정하게 돼있다. 이는 G20 합의 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이어 프랭크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또 트럼프 정부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겠다. 얼마 전 공화당에서 프랭크법 폐지를 담고있는 금융 선택법(CHOICE Act.)이 발의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행정 명령 핵심 원칙의 근간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선택법은 2016년 6월 공화당의 헤슬링 의원이 발의했고 이 의원은 현재 버전2를 마련 중이다. 오는 6월 재무부 개선방안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자본 규제다. 즉 단순 레버리지 비율이 10% 이상일 때 바젤3 상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유동성 규제 등 여러 복잡한 규제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바젤3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고 트럼프 정책의 6가지 핵심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감독 권한의 축소다. FSOC의 지정 권한을 축소하고 CFPB를 늘렸다. 세번째는 베일아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질서정연한 청산권한을 폐지하고 Fed의 회사 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해 금융기관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볼커룰의 폐지로 월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금융 선택법에 대해 전망해 보겠다. 트럼프 행정 명령에 따른 재무부 보고서는 오는 6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첫번째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금융규제 개선안이 월가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실물 부문을 대표하는 메인 스트리트를 대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월가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볼커룰은 폐지될 것이고 CP규제도 대형은행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다. CFPB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그간 발언이나 재무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볼커룰은 폐지에까진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인적 견해지만 CP 규제는 상당히 완화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고 소비자 보호를 갖고 있는 CFBP의 권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G20과 FSB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정한 국제 기준을 과연 미국이 따를 것인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선택법은 단순 레버리지 비율이 10%만 되면 바젤3 등 여러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다. 이는 국제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 향후 상당한 국제적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이부분은 현재로선 전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적어도 미국 규제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보다 높은 내용은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앞으로 통상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 논의 과정에서 다자적 접근보단 주로 양자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NAFTA나 FTA의 재검토, 환율 조작국의 지정 등 측면에서 G20과 FSB, IMF 등 보단 양자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TPP를 탈퇴하고 중국과 일본 간의 양자 간 채널을 통해 환율 등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려 하는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알수있다. 이 내용은 트럼프 정부의 다섯번째 핵심원칙이다.

다소 심하게 말하면, 미국은 G20, FSB 등 국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으로우리는 3가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로 미국은 그 동안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와 재규제, 재완화 사이클을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 방침은 규제완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과는 별개로 금융정책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한다.

두번째는 최근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 100일 액션플랜(100 days action plan)이라고 하는 대화 채널을 만든 것으로 보아 양자간 협의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과거 1980년대에 일본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엔달러위원회'라는 대화 채널을 만든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난 1989년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채널을 만든 사례도 있다. 앞으로 중국 금융 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다.

세번째로는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상 환율과 관세다. 양자간 협의를 통해 환율과 관세부문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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