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禹 영장에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 적시
檢 2기 특수본,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 집중
가족회사비리부터 국정농단까지, 禹 혐의 11개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2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 영장은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마지막 국정농단 핵심관계자인 우 전 수석의 주요 혐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특검이 주목한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 감찰방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에 착수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월 19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영장에 적시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위 등 공무원들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최순실씨의 비리행위를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등 8개 항목 11개 범죄사실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5명을 인사 조치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문체부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검사 재직 당시 자신과 일했던 전직 검찰 직원을 앉힌 의혹도 받고 있다.
CJ E&M에 대한 표적수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부당 개입, 정부 지시에 이견을 제시한 외교부 공무원들 인사조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다른 주요 혐의 중 하나는 직무유기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순실씨 등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협조·방조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특검은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혐의도 주목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 과정에 대한 내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특별감찰관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영화한 KT&G 사장 후보 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 직원 후보를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검찰로 넘어온 공…세월호 수사 외압 집중
박영수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을 종료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모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혐의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법의 수사대상 및 기간 한정으로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수사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4년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검찰은 광주지검장으로 해경의 구조과정 등 수사를 총괄한 변찬우 변호사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또 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세월호 사고 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계획했던 정황에 주목했다.
감사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이권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해 추진된 '스포츠 4대 악(惡) 신고센터·합동수사반'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히려 했다는 정황도 들여다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의무경찰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몰래 변론 수임료 누락 의혹 ▲진경준 넥슨 주식 취득 관련 개입 의혹 ▲정윤회 문건 유출 고(故) 최경락 경위 자살 관여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수사 의뢰를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