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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면세점 또 담합…"전자제품 할인하지마"

기사입력 : 2017년03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9일 13:35

호텔신라·호텔롯데 등 4곳 2년간 짬짜미
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부당이득 두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면세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담합 행위가 또 적발됐다. 할인행사 때 전자제품의 할인을 제한하는 가격담합을 통해 꼼수를 부렸다.

면세점 사업자가 '할인제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가격담합은 벌써 두 번째다.

롯데와 신라 등 면세점 8곳은 지난해 5월에도 '달러표시 환율'을 담합했다 제재를 받은 바 있어 과점시장인 면세점 업계에 대한 비난이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자료사진 <김학선 사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자제품 할인제한'을 통해 가격을 담합한 롯데면세점 3곳과 신라면세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호텔롯데가 14억7300만원, 부산롯데호텔 3900만원, 롯데DF리테일 2400만원 등 롯데면세점 3곳이 총 15억3600만원이며, 호텔신라는 2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 간 의견을 교환하고 전관할인행사 때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년 가까이 9차례의 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장품이나 다른 제품군에 비해 전자제품의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롯데면세점(2010년 기준)의 화장품 마진율은 39.3~48.2% 수준인 데 비해 전자제품은 21.0∼26.5%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전자제품의 할인율이 평균 1.8∼2.9%p 감소해 사업자들이 총 8억4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했다(그래프 참고). 사업자별로는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면세점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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