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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공약] 전국민 안식제, 10년 근속 못하는 80% 국민은?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06:00

10년에 1년 휴직은 '기본'…5년에 6개월 등 다양하게 응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연단위 계약에 휴직기간 보장

[뉴스핌=이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전국민 안식제'를 들고 나왔다. 10년 일하면 1년 쉴 수 있는 '안식년' 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민간까지 넓혀가겠다고 했다. 모자라는 재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3년간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충당하는 복안이다. 

모두가 꿈꾸는 '쉼표 있는 삶'이라 하지만 함정이 있다. 같은 직장에 10년 이상 다닌 직장인만 안식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3~4년마다 직장을 옮기는 현 상황과는 거리감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한 직장 평균 근속연수는 6년 남짓이며, 10년 이상 장기근속 노동자 비율도 20% 이하다. 결국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7일 오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0년-1년 휴직은 '기본'…다양하게 응용

그렇다면 나머지 80%의 일반 국민들에게 전국민 안식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일까? 안희정 캠프의 정책 담당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한다.

안희정 측은 '10년에 1년' 형태의 안식년은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기업은 특성에 따라 5년 일하면 6개월을 쉬거나, 3년 일하면 3개월을 쉬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수 60명의 중소기업 '엔자임헬스'는 3년에 1개월 안식월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직원 80명의 '누리미디어'는 3년에 최대 2개월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직원수 500명의 '한국 노바티스'는 무급 안식년을 시행중이다. 5년 이상 근무자는 6개월, 10년 이상 근무자는 12개월을 쉰다.

안희정캠프 정책 담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식년은) 주5일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주단위 근로시간을 5년에서 10년단위로 늘려서 본 것이다. 국민들에게 휴식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안식월'을

안희정 지사는 아울러 법정휴가를 25일로 일괄 상향하고 휴가기간을 한달까지 붙여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른바 '안식월' 제도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단위 계약에 휴직기간을 보장하고, 고용보험과 연계해서 훈련휴직을 도입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희정 측은 안식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이같은 휴직기간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안희정 캠프 정책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면 25일의 휴가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평생 연차가 15일 뿐이다"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를 두지 말고 모든 근로자의 휴가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적 대타협'이 숙제…강제성 없이 가능할까

문제는 어떻게 제도를 정착시킬 것인가다. 안희정 캠프 정책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설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현에 대한 구체적 복안 없이 노사 합의에만 맡겨두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파행만 거듭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15일 무려 17년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으나 이마저도 4개월만에 파기됐다.

반면 법적 강제성이 없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법적 강제성 없이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비전은 옳은 방향이다"라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생산성이 크게 올라가고, 학습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습휴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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