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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공부 못한다 vs. 집회 자유..朴사저 삼성동에 무슨 일?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6:08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10:27

집회는 표현의 자유 vs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받아야
“통학로이기 때문에 집시법 적법하게 적용해야” 주장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사저 주변에 한 달간 집회를 신고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문제없다'는 의견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친박단체들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라는 명칭으로 강남경찰서에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또 '자유통일유권자본부'라는 명칭의 단체는 약 4개월 치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박 전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경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서울 삼릉초등학교 및 주거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일정부분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전경. 사저 바로 뒤편에는 서울 삼릉초등학교가, 오른쪽에는 삼성롯데캐슬킹덤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집시법 8조 5항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서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과격한 언동과 소음, 불미스러운 마찰 등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것으로 판단되면 집시법에 따라 경찰이 과격 시위를 제지하거나 해산시켜야 한다"고 해석했다.

여선웅 서울시 강남구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시법 8조에 의해 학교 주변은 시위금지 지역"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출입구는 삼릉초 후문의 유일 통학로이기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을 적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류하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아래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한다"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밖으로 나와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집시법 조항이 다소 추상적이라 위헌성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 역시 해당 조문을 자의적으로 너무 넓게 해석해 적용한다면, 경찰권의 남용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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