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朴탄핵심판 10일 선고’ 헌재, 최종 결론은 아직?…“내일도 평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선고기일을 오는 3월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헌재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 일정을 8일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이번 심판의 양측 당사자인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헌재 측 관계자는 평결과 관련해 "평결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아마 내일(9일)도 평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는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전원이 참여해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일체를 의미한다. 평결은 평의 끝에 이뤄지는 최종 결론이다.

현재는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후 하루도 빠짐없이 8인 재판관이 참여하는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내일 평의가 추가로 이뤄진다면 이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확한 평의 개최 여부를 헌재가 밝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선고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다.

다음은 헌재 관계자와 일문일답.

-평결 언제하나?
▲정해진 것 없다. 확인 안됐다.

-양측에 기일 통지 했나.
▲그렇다. 유선통지했다.

-선고일 정했다는 것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
▲일반적으로 2~3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다.

-오늘(8일) 평의 언제까지 진행됐나.
▲오후 5시 30분까지 정도.

-결론은 어느 정도 내려졌다고 볼 수 있나.
▲그건 확인해 줄 수 없다.

-내일(9일)도 평의 하나
▲할 것으로 안다.

-오전 또는 오후 언제 하나.
▲모른다.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 다만,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선고기일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평의 일정을 알려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 (최종 결론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선고 당일에도 평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 통합진보당 사건 당시에도 오전 9시 30분에 평결했고 이어서 선고했다.

-선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결정한 특별한 배경이 있나.
▲알 수 없다.

-선고일 결정은 통상 재판부 과반수로 결정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
▲합의해서 결정했다.

-당초 선고일 중 13일 논의되기는 했나?
▲모르겠다.

-선고일 정하는건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논의한 것인가.
▲시간 한정해서 논의한 것으로 볼 순 없다. 알려지지 않았다.

-결론을 내렸더라도 최종 결정문 다듬는 과정에서 평의를 할 수 있지 않나.
▲결론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해서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대한 보안이나 경호와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지난번에 경찰에 요청한 보안강화의 일환으로 결정선고 당일에도 심판정 등에 경찰 경호 인력이 보강 될 것.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식 예정대로 열리나.
▲그렇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 방식은 지난 변론 때와 동일한가.
▲지난 번과 비슷하게 진행할 것. 인터넷으로 하루 전에 방청 신청 받는다.

-선고 때 절차는? 주문부터 낭독하나?
▲알 수 없다. 방식은 재판관들이 정한다.

-결정문은 인용, 기각, 각하 등 결정에 맞춰 어느정도 만들어졌나?
▲알려드릴 수 없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 재개 신청은 기각된 것인가?
▲그렇다.

-선고에 소수의견 있다면 해당 의견을 낸 재판관이 낭독하나?
▲알려드릴 수 없다.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생중계 참고해달라.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