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朴탄핵심판 최종선고 시나리오…주목받는 헌재 ‘8인’의 선택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06:30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06:30

이정미·강일원·김이수 중도 또는 진보로 분류
서기석·조용호·안창호 보수 인사 평가
소수재판관 의견 공개, 최종 결정 변수 가능성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인은 2월 28일부터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9인이 아닌 8인 체제로 진행된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다. 심판의 최종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다. 헌재는 이후 평결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낸다.

헌재의 최종 결론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탄핵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다.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또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궐석시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5월 초나 중순에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재판부가 이와 반대로 박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아예 탄핵심판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를 선고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 25일까지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들의 성향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평의에 참여하는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최종 인용된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이 기각된다.

재판관들의 임명 주체와 그동안의 판결을 고려할 때 이정미 소장대행과 이번 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은 중도 혹은 진보 성향으로 분석된다.

이정미 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각각 여야 합의,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들 세 재판관은 재판에서도 주로 진보성향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토록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9명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 등 세 명은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분류된다. 이중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 규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밖에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각각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재판관 임명 주체와 그동안의 판결만으로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추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판관들이 그동안에도 자신의 성향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소수 의견을 공개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들이 이번 심판에서의 각 재판관의 의견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일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 선고 시기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 13일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3월 9일과 10일, 13일 등이다.

그동안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해 왔다. 이 소장대행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추가 공석으로 심판 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평의에 약 2주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3월 초 선고에 무게를 더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