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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최종선고 시나리오…주목받는 헌재 ‘8인’의 선택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06:30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06:30

이정미·강일원·김이수 중도 또는 진보로 분류
서기석·조용호·안창호 보수 인사 평가
소수재판관 의견 공개, 최종 결정 변수 가능성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인은 2월 28일부터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지난달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9인이 아닌 8인 체제로 진행된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다. 심판의 최종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다. 헌재는 이후 평결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낸다.

헌재의 최종 결론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탄핵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다.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또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궐석시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5월 초나 중순에는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재판부가 이와 반대로 박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아예 탄핵심판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각하'를 선고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 25일까지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들의 성향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평의에 참여하는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최종 인용된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이 기각된다.

재판관들의 임명 주체와 그동안의 판결을 고려할 때 이정미 소장대행과 이번 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은 중도 혹은 진보 성향으로 분석된다.

이정미 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각각 여야 합의,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들 세 재판관은 재판에서도 주로 진보성향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토록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9명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 등 세 명은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분류된다. 이중 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 규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밖에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각각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재판관 임명 주체와 그동안의 판결만으로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추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재판관들이 그동안에도 자신의 성향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소수 의견을 공개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들이 이번 심판에서의 각 재판관의 의견을 알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일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종 선고 시기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 13일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3월 9일과 10일, 13일 등이다.

그동안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해 왔다. 이 소장대행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추가 공석으로 심판 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평의에 약 2주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도 3월 초 선고에 무게를 더하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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