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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페이스북·알리바바, 유럽 은행 아성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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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 규제(PSD2) 시행 앞두고 경쟁 치열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6일 오후 4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유로존이 도입하는 금융결제에 관한 새로운 규제(PSD2)의 혜택을 노리고 페이스북과 아마존에 더해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뛰어들고 있어 주목된다. PSD2는 고객이 인증하면 은행이 해당고객 정보를 이들 첨단기술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 업체들이 고수익의 고객관리를 넘겨받고 기존 금융기관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저수익부문만 담당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유럽 은행들의 아성이 3~5년내에 허물어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지난 14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결제서비스에 뛰어든 아마존과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이 은행의 중개기능을 점령해 전통적 금융기관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백오피스 인프라만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페이스북에게 디지털결제서비스를 허가를 했다. 이로서 페이스북은 유럽 시민들에게 전자결제 등 기초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컨설팅회사 엑센추어의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금융담당 대표는 "은행이 지배하던 금융서비스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고객과의 보다 친밀한 관계를 활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창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IT기업들이 전통 금융기관 대체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페이스북은 이미 개인간 자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조만간 기업간 결제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페이스북은 전략상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만 확인한 채 향후 영업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올해들어 알리바바도 영국에 전자화폐 업무 허가신청을 '은밀하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바바의 금융결제부문 자회사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 蚂蚁金服)'은 알리페이를 통해 이미 지난해 5억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한 해동안 사용자 1억명을 늘이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알리페이는 한국과 인도,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어 하루 결제건수가 2억5000만 건에 이른다. 영국이 알리바바에 허가를 내주면 유럽에서 결제뿐 아니라 소액대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아마존은 미국과 영국, 일본을 연결하면서 이미 누적 15억달러의 소상공인 대출을 실행했고 지난해 대출잔액이 4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엑센추어가 1월 실시한 18개국 3만여명에 대한 설문에서 글로벌 은행과 보험 고객들의 3분의 1은 가능하다면 계좌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옮기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고객 흐름에 더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EU금융규제(PSD2)는 상황을 더 위급하게 만들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고객 정보를 제3자(이들 대형 기술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서비스 전문 컨설팅회사 올리버 와이먼(Oliver Wyman)의 크리스 맥밀란(Chris McMillan) 파트너는 "첨단기술 기업이 개인과 상인 계좌에서 바로 이체를 하기 때문에 카드회사는 필요없게 된다"면서 "첨단기술로 고객 계좌정보 등을 한 군데 모아 관리하도록 해 준다"고 설명했다.

수억명을 넘어 수십억명의 고객을 확보한 첨단기술 업체들의 은행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향후 3~5년내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승리는 첨단기술 기업이고 은행은 복잡한 규제를 받는 부분만 관리하는 패자로 전락할 것이란 예상이다.

벤처캐피탈 회사인 망그로브 캐피탈 파트너스(Mangrove Capital Partners)의 마크 틀루츠(Mark Tluszsz) 최고경영자(CEO)는 "3~5년 내에 기술기업들이 지금의 대형은행을 사들이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발빠른 대형 투자은행, 첨단기술 업체로 변신 중

앞서 지난달 18일 블룸버그통신은 "골드만삭스 직원 70%가 30세 안팎의 '밀레니얼 세대'이고, IT인력이 9000명에 달한다"며 "이는 페이스북 직원수 9200명과 비슷한 수준이고 트위터 직원수 3600명의 2배나 되는 수치"라며 대형 투자은행의 변신에 대해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처럼 변신의 몸부림에는 급변하는 은행 영업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했다. 2015년 로이드 블랭크페인 회장이 "골드만삭스는 IT회사"라고 선언하면서 변신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사진=블룸버그통신>

콧대높은 골드만삭스가 이제 '1달러' 예금도 받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지난해 10월 데이타분석을 통해 잠재고객을 파악하고 대출하는 인터넷 신용대출 사이트 '마커스'를 오픈하며 핀테크 분야에 발을 내딛었다.

기존의 은행이 변하지 않으면 규제 수준이 높은 분야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첨단기술 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드러난다.

올리버 와이먼 측은 "많은 은행이 규제 수준이 높은 당좌대월 서비스 같은 것만 도맡아 하게 될 것"이라며 "일종의 부품제공업체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온라인 은행 분야에 집중한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이 지난 4분기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 은행 대표이사는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보다 간단한 뱅킹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 이런 분야의 투자는 향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NP파리바도 지난 7일 향후 3년간 30억 유로를 디지털기술에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전통적인 은행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같이 기술분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쟝-로린 보나페(Jean-Laurent Bonnafe)는 강조했다.

첨단기술업체의 도전에 대비해 은행 자신이 첨단기술업체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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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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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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