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심사를 맡은 한정석 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각종 특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박영수 특검팀이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 방해 및 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이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한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법원 내 '형사·영장전문' 판사로 통하는 한정석 판사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어린 나이에도 영장전담을 담당할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투텁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석 판사는 최근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을 심사하며 구속의 필요성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감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앞서 한정석 판사는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고,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