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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특검이 간과한 이재용 영장 파장..'삼성 구조조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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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구속영장청구는 반기업정서 반영..'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보여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 무조건 구속이라는 현재 특검의 방침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의 인권의 관점이나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잘하는 일인지에 대해 따져보자.

우선 법치국가에서 누구든지 위법한 일을 범하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개인의 인권은 또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병태 교수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그런데 이번 특검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 폭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부 선동적 언론과 결탁하여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하고 있다. 단독, 특종으로 보도되는 많은 사실들은 검찰이 흘리지 않고는 보도될 수 없는 사실들이다.

최근 포스코, KT, 롯데그룹의 수사는 결국 한 기업에서 수십년 길러온 최고경영자의 자살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고 대부분 검찰의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거부되고 무죄로 판결된 것을 회상한다면 검찰이 기소 특히 구속기소에 신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정치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사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이해관계도 이러한 무분별한 검찰권의 행사가 제어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해서 기소라도 하면 사회정의의 표상이 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 잘못된 기소와 권력남용적인 수사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원인에는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보다는 권력과 재력이 있는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그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가져올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도 우리사회와 검찰의 이해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혹자들은 전문경영인들이 포진한 대기업에서 기업주의 구속이 경영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문경영인의 한계를 간과한 주장이다.

서구의 기업들은 금융회사들이 장악하고 경영보다는 투자 수익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통제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영인이 전권을 갖고 관리하는 체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기관투자자 중심의 금융이 지배하는 기업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오너 경영인이 법률적 지위에 상관없이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다. 세월호 사태에서 유병원 회장은 법률적으로 세월호를 운영한 회사에 투자한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이지만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법적 처리를 한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전문경영인의 한계는 뚜렷하다.

따라서 전문경영인이 주어진 구조에서 일상적인 관리를 할 뿐 구조변화나 대규모 투자의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것이다. 당연히 새로운 대규모 투자나 협상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전문경영인들이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임의로 적용되고 있는 배임죄의 모호성도 있다.

서울 삼성 서초사옥 앞에 삼성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삼성전자는 지금 거대한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소니가 바보라서 삼성에 뒤진 것이 아니다.  미래 투자와 경쟁력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소니의 역사는 중국 기업들에 의해, 또는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역동의 시대에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소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와 하만 등 대규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과감히 하고 전과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알짜 화학 계열사들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을 예를 들고 있지만 내수중심의 다른 대기업과 비교적 기술 흐름이 더딘 중공업 쪽과는 전혀 다른 경쟁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선대 재벌회장들과는 다른 경영을 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사외이사를 하고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흐름과 고급 정보와 네트웍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영이 발을 묶이고 그렇지 않아도 갤러시노트의 리콜로 훼손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 하나 이 혐의의 발단이 되었던 헤지펀드 엘리엇은 이 약점을 잡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구를 강화하거나 불법적 M&A라는 검찰의 기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엄밀한 학술적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투자자의 지분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과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작은 지분의 해외기관투자자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은 투명하고 윤리적 경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시된 협의의 상당부분은 우리 사회의 관치경제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원을 마치 국가나 사회의 공금처럼 생각해 온 구조적 문제와도 관련이 높다. 이 문제를 재벌 오너의 개인적 윤리와 준법의 문제로 몰고가는 것도 문제를 극도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에도 투자 손실을 끼치지 않았고 10대 재벌 모두 두 재단에 기부했다는 점에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재벌의 반성만큼이나 우리의 검찰의 역사는 검찰의 반성과 겸손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법치국가의 국제적 관행을 수용할 때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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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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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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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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