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에 검찰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재판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은 아직 수사기록에 대한 인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월요일(16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피청구인측 이중환 볍률대리인이 동료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