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미 증거로 채택된 언론보도에 대해 의견을 번복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4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혼 변호사는 "청구인 측에서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신문기사에 대한 증거 채택을 부동의한다"며 의견 철회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은 "이미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는 다시 취소하거나 의견을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외에 추가로 신청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