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공사·원가율 현황 등 조사대상 방대해 결과까지 최소 6개월
회계 위험성에 해외 신규수주 먹구름..분식회계 판단시 최악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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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 감리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이 올해 하반기까지 회계 리스크(위험성)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분식회계 조사가 짧아도 6개월 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면 현대건설은 벌금 및 과징금,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기업 신용도도 크게 추락한다.
11일 금융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조사에 들어간 현대건설에 대한 회계감리는 올 하반기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는 상태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현대건설과 안진회계법인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수년 치 감사보고서를 들여다보고 미청구공사가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행정조치로 내릴 수 있는 제재는 벌금, 과태료, 과징금, 상장폐지 등이다.
회계 처리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사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더 늦어진다. 행정적인 조치까지 이어지면 실제 종료 시점은 해를 넘길 공산도 있다. 현대건설 입장에선 빨라도 올 하반기까지는 분식회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현대건설의 미청구공사다. 작년 3분기 기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포함)은 3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말(4조2600억원)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업계에서 가장 많은 미청구공사를 떠안고 있다.
미청구공사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발주처에 대금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돈이다. 달라고 했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회계 항목에 매출채권으로 잡힌다.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은 받아야할 돈인 만큼 회수하지 못해도 일단 매출로 반영된다.
하지만 만약 발주처가 자금난 및 파산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시공사는 손실을 일부 떠안아야 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엔지니어링 등은 미청구공사가 부실로 이어져 직격탄을 맞은 사례다.
또한 금감원은 공사 진행률과 원가율 현황, 손실충당금 등이 회계처리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이처럼 금감원의 회계감리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현대건설의 국내외 사업추진에 먹구름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분식회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발주처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마이너스 요소로 부각될 여지가 많은 것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해외수주 과정에서 경쟁사가 회계감리를 받는 기업이란 점을 강조하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현대건설의 분식회계 리스크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수주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로 분식회계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청구공사와 해외사업 진행 상황 등을 조사하는 차원이지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조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겠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