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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소환 불응 최순실, 첫 공판 출석...‘뇌물죄’ 새로 추가하면 특검소환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3:47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3:47

崔, 검찰수사 이유로 특검소환 합법적 회피
특검, 새 혐의 적용해서라도 강제 구인 시사
법조계 “특검, 최적의 강제소환 시기 고심하고 있을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소환 불응에 애를 태우고 있다.

때문에 특검이 언제 강제소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순실씨는 지금까지 한차례 특검 조사에 응했다. 나머지는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런 최순실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최순실씨는 검찰의 기소에 의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 조사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때문에 특검이 강제구인하려면 새 혐의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하다. 특검이 최순실씨에 대해 새 혐의를 적용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최순실씨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미뤄, 특검이 확실하고도 새로운 범죄 혐의를 잡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최 씨가 ‘정신적 충격’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나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유를 “아무래도 딸 정유라 씨의 체포 소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현재 미결수용자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고,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다. 때문에 특검이 최 씨를 강제소환하려면 추가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최 씨에 대해 강제소환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수사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5일이 최순실에 대한 첫 공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만큼, 수사 결과의 향방이 갈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 절차를 볼 때,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건의 연결고리가 많은데다 검찰의 명예가 달렸고, 국민 모두가 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증거 한 두건을 잡았다고 해서 쉽게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공판 및 헌재의 탄핵심판 증언 등을 특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강제소환 시기를 정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31일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이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특검 수사에 총 세 차례 불응했다.

왼쪽 최순실, 오른쪽 박영수 특검<사진공동취재단/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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