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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5:35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5:43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원을 선고했다. 

4·13 총선 공천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비용을 축소 신고한 뒤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선거 당일엔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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