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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생방송 규제 강화, 신정책 내년 1월 시행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11:17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11:24

국내외 인터넷 방송 플랫폼 타격 우려

[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 문화부(文化部)는   ‘온라인공연 경영활동 관리방법(网络表演经营活动管理办法)’을 발표,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감독기관들의 잇달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관한 규제로 인해 최근 급성장중인 중국 인터넷 방송 플랫폼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업체는 성급(省级) 문화행정부처에 반드시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网络文化经营许可证)'을 신청해야 하고 콘텐츠에 대한 자체 심의 및 실시간 방송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는 인터넷 방송이 전면 금지 된다. 또 외국인 방송 출연자에 대한 허가제도와 같은 방송 출연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방안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통제하려는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1000여개 달하는 중국 인터넷 플랫폼 업체중 영세한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이 시작돼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사진=바이두(百度)>

◆ 신규 규정을 통해 출연진에 대한 규제 강화

이번 신규 규정은 라이브 방송의 출연진(BJ)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점으로 꼽힌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공연 업체는 출연진의 신분증 및 실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방송중 인터뷰 및 영상통화 녹화에 대해 필수적으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밖에 인터넷 공연 업체들은 출연자의 개인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세분적인 규정 측면에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는 외국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출연자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할 경우 사전에 문화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출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방송 출연진에 대한 신용등급 구축 및 공연 콘텐츠 유형 관리과 같이 자체적인 관리감독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채널 및 동영상에서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로고(Logo)와 같은 회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 밖에 콘텐츠 측면에서 저질 콘텐츠의 범람을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몰래 카메라’형식의 촬영을 금지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했고 동물 학대 및 방송 중 미허가된 온라인 게임 같은 제품을 전시하거나 설명하지 못하게 했다.

◆ 중국 감독기관 하반기에 규제조치 잇달아 발표

2016년 하반기 중국 당국이 인터넷 방송플랫폼에 관한 규제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고 향후 업계의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9월 광전총국(廣電總局)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관리에 관한 통지(關於加強網絡視聽節目直播服務管理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했고 ‘온라인 동영상방송 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 및 개인의 온라인 방송이 전면 금지됐다.

또 올해 11월 국가온라인정보판공실(国家互聯網信息辦公室)에서는 ‘온라인라이브방송서비스관리규정(互聯網直播服務管理規定)’을 발표해 뉴스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뉴스서비스자격을 취득을 획득한 플랫폼 업체만이 방영할 수 있게 했다. 또 방송 콘텐츠 측면에서 허가 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콘텐츠 방영이 금지됐다.

여기에다 올해 12월 문화부는 관련 신규 규정 발표를 통해 온라인 방송 업체가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한 업체만이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 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온라인 방송 플랫폼 업체는 ▲온라인뉴스서비스자격(互聯網新聞信息服務資質) ▲ 인터넷동영상방송허가증(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許可證)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網絡文化經營許可證)과 같은 3가지 허가를 취득해야만 방송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자체적인 심의제도 및 방송출연진 실명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조치는 인터넷 방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관련 당국의 포석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방송 출연자<사진=바이두(百度)>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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