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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헌재, 형사소송법 준용에 매몰돼 있어”...유연한 법해석 강조

기사입력 : 2016년12월26일 14:16

최종수정 : 2016년12월26일 14:16

前 헌법연구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냐"
민소법 준용하면 신속한 '증거확보'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형사소송법 준용에 매몰돼 진행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재판이 아닌 만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탄핵심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서울대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헌법학회와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공동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사진=김규희 기자>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신속한 재판과 다소 거리가 멀어진다.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 탄핵사유 입증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증거도 하나하나 엄격하게 따진다. 소추인(국회)이 내는 증거에 피청구인(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들여 신문을 거쳐야만 한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해진다. 제출된 증거가 특별히 부실하거나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유일 탄핵심판 박사학위 소지자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인정과 증거조사 과정에서 형소법만 적용할 순 없다.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탄핵사유는 범죄사실만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동의 없는 국군 파병을 예로 들면서 “탄핵사유에는 헌법, 형법 위반 뿐만 아니라 행정법과 민법위반 등도 포함된다. 범죄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탄핵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범죄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탄핵사유의 증거조사는 민소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왼쪽부터) 재판관이 공개심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은 형소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소추위원 측에서 져야 한다”며 “다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주의를 적극적으로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재가 형소법 준용에 있어서 유연한 모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인들을 재판정에 소환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높아 탄핵심판 일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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