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한미정상회담은?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52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52

외교부 "권한대행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계"…국방부 "경계태세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내치보다는 외치다. 행정과 내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기존 일정과 정책을 유지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상외교와 군 통수권자로서의 안보정책은 일부 권한이 제한된 권한대행 체제가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황교안 권한대행도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차기 정부로의 과도기를 준비하는 상황관리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치가 직면한 큰 문제는 당장 일본에서 개최를 준비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 일정이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사실상 정상외교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대사의 신임장 제정 등 의전적 성격이 강한 일정이나 의제가 정해진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은 소화할 수 있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나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민감한 외교일정을 감당하기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과거 전례에 비춰 황교안 총리가 대행체제로 조약체결 등의 외교업무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대행체제에서는 각국 정상 간 수행해야 할 외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본 도쿄에서 이달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연내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19~20일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무산될 경우 문제는 중국와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및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의제를 조율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한류나 한국산 제품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 한국산 제품)과 금한령(禁韓令, 중국의 한류 제재) 등을 통해 사드 보복을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입장을 설득하고 논의할 소중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추진도 어려운 과제다. 한미동맹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 양국 정상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이 과제들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국가수반이 부재한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 3월7일 미국 백악관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외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사례를 토대로 탄핵 가결에 대비한 외교 대응 계획을 검토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004년 탄핵 가결 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지시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전보를 재외공관에 일제히 타전했다.

반 장관은 당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과는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탄핵안 가결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우호협력관계와 북핵 공조 유지를 재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 같은 사례에 기초해 향후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비상경계 강화…"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

국방부도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시 전군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대변인도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방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군 당국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2004년 고건 권한대행은 유보선 당시 국방부 차관에 전화를 걸어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하는 등 국방부터 챙겼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게도 전화해 비상경계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감시태세와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대비강화태세 지시를 하달했다. 고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첫 일정으로 긴급 외교·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국방부에 군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고 전 총리에게 보고했다.

당시 군 당국은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유지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군 주요 지휘관들은 정위치에서 근무했으며, 육·해·공군 일선 부대에서는 자체 대북 경계태세가 강화하기도 했다.

탄핵 이튿날 고 전 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고 한미 양국 군 수뇌부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안보 불안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탄핵 상황에 대비한 군 태세에 대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상회의를 열 수도 있다"며 "군은 제 위치에서 평상시와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대비태세 강화 지시도 하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경계태세를 격상,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이미 정책적 결정이 끝났고 집행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사드 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다. 내년 1월 중에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