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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다시 붙붙는 '경제민주화'…유력 대선주자 3인3색 경제정책 공약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9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4:29

문재인 "경제 패러다임 중심 '국가·기업→개인' 바꿔야"
안철수 "시대정신 격차해소…저부담·저복지→중부담·중복지"
반기문 "구체적 공약 아직…범보수 포괄 빅텐트 경제 공약 기대"

[뉴스핌=이윤애 장봄이 조세훈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으로 빠르게 국면이 전환되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가 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는 4년 전 대선 과정에서 핵심이슈로 떠올랐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등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 높아졌다. 이를 반영한듯 각당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은 벌써부터 '경제민주화' 선명성 경쟁으로 치열하다. 

◆ 문재인, 경제공약 '국민성장론'…"경제민주화 포함"

지난 10월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있다.<사진=뉴시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내건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성장론은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힌다. 즉 경제민주화를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월 사실상 2017년 대선 정책 캠프 격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성장론은 재벌·대기업만 돈을 버는 성장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의미한다. 국민 개개인이 임금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고 이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내수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세부 과제로는 ▲강도높은 재벌개혁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및 특혜적 비과세감면 폐지 ▲연장근로 포함한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 ▲신혼부부 반값임대주택 제공 등 획기적인 출산지원정책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추진 ▲불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현 한국 경제를 '정글경제'라고 칭하며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는데 그 저력의 주역인 국민들에게 국가도, 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철수, '중부담-중복지'…구체적 로드맵 필요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 중인 안철수 전 대표.<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재벌대기업,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세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 초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년동안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면서 정치권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 놓여야 한다"며 "승계경제가 아닌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미래일자리 특위 설치를 제안하며,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복지모델과 관련해선 '중부담-중복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복지 로드맵과 조세 체계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소장을 맡고있다. 박 교수는 재정·통화 전문가로서 공공·노동 부문 개혁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반기문, 경제 정책 희미…범보수 결집 위해 분배정책도 고려할 듯

지난 5월 방한일정을 마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유력 대권주자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말한 적 없다. 다만 향후 비박계와 제 3지대 합류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박계의 좌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당대표시절부터 양극화 해소를 시대적 화두라고 강조해왔다. 지난 11월 22일 '새누리당 격차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에 참석해서는 "격차해소의 답을 찾지 않으면 저성장 탈출과 사회통합은 어렵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성장보다는 공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9월엔 '왜 지금 공존과 상생인가'란 책을 발간하며 '분배'를 강조했다.

'제3지대론'을 주창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정 전 의장이 설립한 '새한국의 비전' 창립선언문에는 "국가 주도의 성장 제일주의 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실적 성장, 포용 성장, 동반 성장의 공진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반 사무총장은 이들을 포괄할만한 빅텐트 경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정책의 비중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장봄이, 조세훈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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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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