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전까진 지위와 예우엔 큰 변화 없어
朴, 탄핵 인용시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전직대통령 예우 못 받아
[뉴스핌=조세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와 예우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당장의 지위와 예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면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는 헌법재판소 인용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생활하며 경호실의 경호를 받고 비서실로부터 국정 상황 등 각종 보고도 받는다. 국정 수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대통령의 월급 1760여만 원도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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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다만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 즉,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지위와 예우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이뤄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상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 관련 법률 7조 2항에서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록 예외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당장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때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약 1억 49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밖에도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둘 수 있는 예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통령기념관, 기념 도서관, 관련 사료 수집 및 정리 사업 그리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 병원에서의 무료진료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받는다.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이들은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뒤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세 번째 대통령이 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