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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50가구 이상 증축 리모델링 가능해졌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1:39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1:39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에서 중층 이상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50가구 이상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50가구 미만으로만 허용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정계획이 된다. 지난 2014 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2년만에 확정됐다.

시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 받은 단지는 전체 24곳이다. 자치구별로 용산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강남(5곳), 강동(4곳), 송파(3곳), 서초(2곳), 강서·양천·성동(각 1곳) 등이다.

계획(안)의 골격은 기본계획의 미래상, 가구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서울형리모델링의 개념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등이다.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목표는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으로 삼았다. 3대 실천전략으로 ‘노후 공동주택 재고관리체계 구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도시관리방안’, ‘노후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서울형 리모델링의 개념도 도입했다. 저비용 리모델링으로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고비용 리모델링으로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을 구분했다.

시는 내년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서울형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존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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