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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법인세 22→25%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기사입력 : 2016년11월30일 22:53

최종수정 : 2016년11월30일 22:53

소득세 과표 10억 초과 38→45% 선택…"내달 2일까지 합의해달라"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20개의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을 선정, 발표했다.

정 의장은 특히 여야 간 쟁점인 법인세율 인상안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안(윤호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선정했다. 소득세율 인상안으로는 과세표준 3억~10억원은 38%에서 41%로, 10억원 초과는 38%에서 45%로 인상하는 안(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을 골랐다.

정세균 의장이 30일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한 20건 중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부분.<자료=정세균 국회의장실>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유성엽 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선정했다.

이 법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을 전입하고, 어리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해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누리과정 논란이 핵심인 어린이집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토록해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저녁까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두고 협의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의장은 전날 예고한대로 선정한 총 31건의 2017년도 부수법률안 중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자동부의법안으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일부개정안 등 20개를 직접 선정, 발표한 것이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이날 정 의장이 선정한 법인세, 소득세법안은 야당의 단일 협상안이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의원발의 법안 6건이며,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이다.

정 의장은 "오늘 3당 교섭단체원내대표 회동,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 청취, 법제사법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해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조항(제54조②항)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시한인 12월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ㆍ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도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여야 간 합의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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