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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초과 모범 화물운전자도 최고 500만원 주유상품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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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부터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된 사람은 최고 500만원의 주유 상품권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오는 2017년 2월 28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응모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www.excard.co.kr) 또는 휴대폰 (goo.gl/PhWVIR)으로 접속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지금은 4.5톤 이상 사업용 대형화물차만 응모 가능했다. 내년부터 1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로 확대 적용된다.

화물차 모범운전자 포상제도는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졸음운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이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도입 첫해 대형 화물차 운전자 9242명을 모집해 총 96명을 모범 운전자로 선발했다. 최고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했다.

참여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토대로 급감속, 급차로변경 등 위험운전 횟수를 비교한 결과 제도 참여 후 위험운전 횟수가 30.4% 감소하며 많은 운전자의 자발적 운전습관 교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모범운전자 96명의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없고 100km 당 위험운전 횟수가 평균 2.8회다. 화물차 운전자 평균치 22.6회에 비해 12.4% 수준을 낮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되기 희망하는 운전자는 응모 후 내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면 된다. 내년 9월에 안전운행 기간 중 5개월 이상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etas.ts2020.kr)에 제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참여 운전자들에 대해 무사고, 준법운행(과적, 적재불량 포함) 여부와 DTG 운행기록상 급감속, 급차로변경, 과속 등 위험운전 횟수가 적거나 줄어든 정도에 따라 최대 35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모범운전자에게는 30만~5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국토부장관 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사장 표창이 수여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응모대상을 확대하고 포상 혜택도 강화해 많은 화물운전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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