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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혜 의혹 국민연금 압수수색…"운용인력 퇴사 우려"

기사입력 : 2016년11월23일 11:26

최종수정 : 2016년11월23일 16:09

검찰,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기금운용본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순실 씨 일가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검찰수사로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신뢰도 타격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를 비롯해 전문인력들의 퇴사 움직임까지 거세질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뉴스핌 DB>

검찰은 이날 기금운용본부장실과 운용전략실 등에 들어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건와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또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본사를 비롯해 삼성 미래전략실과 전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 한양대 특훈교수의 사무실 등지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무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민원'을 청와대에 전달해,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국민연금은 신뢰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대거 탈퇴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상에는 이번 국민연금 의혹이 제기되자, 임의탈퇴 방법 등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신뢰도 하락으로 수만명의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파동을 겪은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검찰 수사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인력이 대거 퇴사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최근 강면욱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인력들이 전주 이전을 거부하면서 수십명이 퇴사한다고 나서자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설득하는 작업에 매달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검찰수사는 전문인력들의 퇴사 계획을 더욱 굳히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연금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장기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 임의가입자 탈퇴와 전문인력인 주요 직원들의 사퇴 움직임도 거세질 것 같아 우려된다"면서 "솔직한 심정은, 의혹이 불거진 분들이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털어놓는 등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 해주길 바랄뿐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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