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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정유라 특혜 확인…최순실 조카 장시호의 연대 추가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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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대에 정씨 입학취소 요구
관계자 고발 등 징계 방침
최씨 모녀·최 前 총장은 수사의뢰 예정

[뉴스핌=이보람 기자·황유미 성상우 수습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학사 특혜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화여대의 정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관련 불거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 의혹과 출석·학점 등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이대에 정씨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최씨 모녀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최근 제기된 장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연세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지나 자료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연대 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뒤 추후 감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 및 이번 감사 담당관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씨 입학취소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입학취소와 관련,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의 입시부정뿐만 아니라 당사자 정씨 본인도 부정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입학취소 가능할 것.

-정씨에게 특혜 준 입학처장이나 교수, 특혜 준 이유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나.
▲대부분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특헤를 줬다"고 진술하나 일부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린다. 그래서 수사 의뢰했다.

-내년 이대 입학정원 축소한다는 얘기 나왔다.
▲무조건 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명령에 따라 이화여대가 취하는 조치를 보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모집정지나 정원감축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최 전 총장,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그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태현 감사총괄담당관) 최 전 총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당일, 단장인 제가 직접 문답 진행했고 조사관 3명이 같이 응답했다. 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조사내용은 입시와 관련, 일부 이대 직원들이 "'총장께서 정유라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최 전 총장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사의뢰 판단의 배경은?
▲(김 담당관)전체적 정황을 말씀드리자면 학칙 개정 소급과 관련, 행정관계상 증빙자료 확보를 못했다. 이부분을 포함 입시나 학사관리 측면에서 의문점으로 남는 부분들을 풀기 위해 수사 의뢰햇다.

-수사의뢰나 징계 처분 될 인원 몇 명인가? 각각 어떤 처분 받게 되나?
▲(김 담당관)감사결과가 나온지 아직 며칠 안돼서 정확히 누가 어떤 처분을 받을 지, 누가 고발될 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처분 심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전체 징계 및 고발 대상자는 이대 관계자 18명, 최씨 모녀 2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20명이다.

-최 전 총장은?
▲(김 담당관)총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인사나 학사 관리에 권한이 강하다. 본인 진술로는 아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총장이 관리의 정점에 있다는 부분에서 진술만으로 혐의점이 없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감사 결과, 당시 서류전형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 받은 학생들이 정씨의 합격으로 최종 탈락한 사례가 있다. 피해 학생들 구제방법은?
▲(이 부총리) 그런 경우에 차점자를 다시 입학시키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사전에 예비합격자 명단을 작성해서 (예를 들면) 합격자에서 미등록자 발생하도록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 있었다. 그 부분 왜 조사 안했나.
▲(이 부총리)우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에서 엄격하게 평가 추진했고 2000명 정도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한다. 만약 그런거에 대해 특정한 대학이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수많은 제보를 통해 확인이 됐을 거다.

-최씨 조가 장시호씨에 대한 연세대 특혜 입학 논란이 있다. 추수 교육부에서 해당 내용 감사할 예정인가?
▲(이 부총리)연세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교측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가 폐기하는 기한이 넘어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내용 면밀히 검토해서 특별감사 필요한 지 판단은 별도로 하겠다.

-지난 2015년, 승마가 (체육입시특기 과목으로) 선정된 학칙 개정 정유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그부분 어떻게 확인됐나
▲(김충현 감사담당 국장)정씨가 중3때인 지난 2011년부터 승마 종목을 추가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후 2011년 교육과정 개정 때 확정된 바 있다. 2015학년도 정씨가 이화여대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에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유라 부정입학에 최순실, 입학관계자, 최경희 총장 등 이상 윗선 개입 확인 됐나?
▲(이 부총리)그 부분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최씨 모녀에 의한 입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어떤 내용이나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한적도 없다.
(김 국장) 기본적으로 감사는 정씨 입학·학사 부문으로 나눠 피감기관인 이대 관계자들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이상 수사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행정 감사다보니 기술적 한계로 더 깊게 나아가지 못한 점이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부의 입장은?
▲(이 부총리)교육부는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같은 입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3월에 대책을 마련했다. 이들 대책이 시행예고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으나 각 대학에 그것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씨의 대리시험 의혹 있다. 누가 대신 봐줬나?
▲(김 담당관)누가 대신 봐줬는 지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수사 의뢰했다. 다만, 정씨는 출입국기록상 해당 시험 기간 날짜에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가 현재 진행중인 대학 구조개혁에 반영될 가능성 있나.
▲(김 담당관)1주기에 부정비리 나타난 경우 가담 수준과 정도에 다라 매뉴얼을 참고해 감점 조치했다. 2주기 계획 수립될 때 이번 부분 반영될 거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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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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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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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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