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3일 손승원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손승원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역주행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손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죗값을 받아들여 구치소 수감중"이라며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치(0.08%)의 2배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는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손씨는 체포 후 여자친구 A씨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손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손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