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배우 손승원이 11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만취 역주행과 블랙박스 증거인멸 교사 등 죄질을 중시했다
- 손승원은 2015년부터 다섯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실형을 살아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자친구 통해 증거 인멸 시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과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배우 손승원(36)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 은닉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 도주 우려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항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수치(0.08%)의 2배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는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손씨는 체포 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벌써 5번째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인 게 핵심이다.
lahbj11@newspim.com












